11월 7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시도가 연방법원에서 영구적으로 차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카린 이미거트 판사는, 이번 조치가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약 2년 전 포틀랜드 이민세관집행국(ICE) 시설 앞에서 벌어진 시위 진압 명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 방위군을 연방화, 현장에 투입하려던 방침에 대응해 오리건 주정부와 포틀랜드 시 당국이 공식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반란” 또는 “외국의 침입” 등 연방군 개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거트 판사는 “대통령의 결단은 단순히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며, “주 방위군의 연방화는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는 장기간 지속된 시위로 연방 자원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오리건 주와 포틀랜드 시 측은 “폭력 사태는 일부에 국한됐으며, 지역 경찰이 통제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기소된 연방 범죄도 대부분 경범죄로, 중형 선고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연방 정부가 이민·치안 명목으로 주 방위군을 무분별하게 파견할 수 없다는 미국 내 분권 원칙이 재확인됐습니다.
판결 직후 백악관은 “대통령은 미 전역의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도시로까지 유사하게 번지며 미국 전역에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실제로 시카고의 경우도 법원이 대통령의 주 방위군 파견 구상에 제동을 걸었고, 연방대법원까지 중대한 법률적 쟁점을 다투고 있는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역시 오리건에 연방군 파견에 반발하며 소송대열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현재 포틀랜드 인근에 대기 중이던 오리건 및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400여 명은 실제 파견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남게 됩니다.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향후 미국 내 연방-주정부 간 군사 및 치안 권한 분쟁에서 주요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