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 수집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지문과 얼굴사진뿐 아니라 DNA 음성 홍채 손바닥 무늬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이민 신청자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와 미성년자 후원자 기업 관계자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14세 미만 아동도 포함되며 시민권자도 가족초청 등 이민 혜택 신청 시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신원 확인 사기 방지 아동 인신매매 대응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 권한 남용 헌법상 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속적 신원 모니터링 조항도 포함돼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생체정보를 재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DNA 샘플 제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자 절차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이민 전문 변호사와 옹호 단체들은 감시국가로의 전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개 의견 수렴은 2026년 1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