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일부가 최근 다시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B1 단기상용 비자를 사용해 미국에 재입국했으며, 입국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한인회장은 구금 경험에도 불구하고 업무 완수를 위해 복귀한 근로자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고, 미국 대사관 역시 기존 B1, B2 비자의 유효성을 공식 확인해준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지난 9월 한미 정부 간 회의에서 미국 측은 B1 비자와 ESTA 모두로 현장 설치, 점검, 보수 등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복귀 사례는 미 정부의 비자 정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구금 사태 이후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현장에 복귀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와 현장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근로자들은 구금 사태의 후유증으로 재입국을 주저하고, 이민세관단속국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어, 향후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보호와 비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비자 정책의 명확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