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미국 다수의 주에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도 수시로 드나들며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거주 한인들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다 보니 법적 분쟁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네는 부부가 대학 재학 중 만나 결혼을 했고, 남편, 아내 모두 엘에이에서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4살된 딸아이가 있고 유아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느라, 딸 아이 육아는 부부간에 반 반 맡아서 해왔습니다. 아빠가 유난히 딸아이를 예뻐라 해서 부녀 간의 사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 이런 김씨네도 돈 문제로 매일 티격태격하며 부부싸움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아내가 직장에, 육아에 너무 지쳤다며, 딸아이를 데리고 시카고에 있는 친정에 2주간 다녀오겠다 합니다. 아내가 친정에 다녀온 지도 몇 년이 되고, 계속 붙어서 싸우느니, 남편은 흔쾌히 다녀오라 합니다. 그런데, 간 지 겨우 하루가 지나자, 딸아이 얼굴이 계속 아른거리고, 퇴근 후 들어서는 집 안이 너무도 썰렁합니다. 남편은 계속 화상 채팅으로 딸아이 얼굴을 보며 서로 낄낄 깔깔 수다를 떱니다.
그런데, 아내가 돌아온다던 날에 오지도 않고, 남편 전화도 안 받고, 딸아이도 아빠와 연결이 안되고, 문자를 보내도 보지도 않고,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고민고민 끝에 남편이 장인, 장모님께 연락을 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내 회사 동료에게 연락을 해보니,
자신도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매번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 이혼해’ 라고 서로가 질러대던 외침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이혼신청, 딸아이 친권,양육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접수, 시작합니다. 남편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미 이혼 소송,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면서도, 아내는 아내대로 일리노이 주 법원을 통해 이혼 신청, 자녀 양육권
소송을 시작합니다.
자, 김씨네 경우, 현재 남편은 엘에이에, 아내와 딸아이는 시카고에 있는데, 어느 주 법원이 딸아이 양육에 관해 법적 관할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여기서 잠시 법을 살피자면, 이 경우, UCCJEA라는 법령이 적용됩니다. UCCJEA란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의 약자이며, 이 법은 미국 내 각 주가 주 자체내의 법령을 통해 채택, 실행하고 있습니다. UCCJEA 법령의 주된 목적은 부모가 법원의 양육권 명령을 피해서 자녀를 다른 주로 이주시키는 것을 예방하고, 미국의 각 주마다, 다른 주에서 내려진 자녀 양육, 방문에 대한 적법한 명령을 집행,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씨네 경우, UCCJEA에 따르면, 딸아이 양육권에 관한 법원 명령이 아직 없는 가운데,남편의 양육권 소송이 처음으로, 아내의 양육권 소송보다 먼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접수,시작되었고, 아내가 딸을 데리고 친정식구를 방문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에
부재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남편이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접수하기 직전 6개월 기간동안,딸아이가 부모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속적으로 살았기에, 법이 규정하는 딸아이의 ‘HOME STATE’는 캘리포니아 주이고, 따라서 딸아이의 양육권 소송에 대한 법적 관할권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가지고 행사하게 됩니다.
위 김씨네 사례가 미국내가 아닌, 미국과 한국 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의해 그 결과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요즘, 김씨네와 같이 동일한 당사자,안건에 관련된 소송을 자기가 유리하다고 믿는 곳에서, 자기 편한 곳에서 중복소송을 띄우고,이곳 저곳에서 이중으로 변호사 구하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 소송도, 특히 법적 관할권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이 매우 엄격하므로,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정확한 법률 상담,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선택이 결국에는 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신혜원 가정법 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