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군사 드론을 침투시켜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직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을 향한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반드시 포착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요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23일 심문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6개월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정식 재판은 내년 1월 12일 시작되며, 법원은 1월 주 2회, 2월 주 3회, 3월부터 주 4회 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주 3~4회 재판이 방어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내란 사건 일정까지 고려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