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한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때문에 법정에서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호손에 거주하는 28살 자르밥 알리(Zarbab Ali)가 전처 레이첼 카스티요(Rachel Castillo)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벤투라 카운티 법원에서 1급 살인죄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그가 살인을 사전에 계획하고 잠복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흉기를 사용한 점과,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조작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알리는 지난 2022년 11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카스티요 씨의 시미밸리 아파트를 찾아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다 그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담요로 감싸 차 트렁크에 옮긴 뒤, 앤털로프 밸리 외딴 지역에 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알리는 “분리된 지 9개월 동안 아내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에도 범행을 자백했으며, 시신을 훼손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당시 연방수사국과 시미밸리 경찰은 사라진 카스티요 씨를 추적하던 중 그 시신을 외딴 사막지대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온라인에서도 ‘가정폭력과 이별 폭력의 비극’을 경고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극도로 잔혹한 가정 폭력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알리는 이미 시신에 대한 성적 행위로 별도의 중범죄 혐의에도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선고는 내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