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워싱턴에서는 미국 행정부와 독립 규제기관의 관계를 뒤흔들 중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대통령에게 독립 노동기관 민주당 인사들을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 노동관계위원회와 연방 공무원 징계 문제를 다루는 공무원제도보호위원회에서 민주당 성향 위원 두 명을 별도 사유 없이 해임했습니다.
기존 법률은 이들을 ‘중대한 비위’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왔지만, 이번 항소심 다수 의견은 이들 기관이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는 만큼 대통령의 인사권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판사는 “이 논리대로라면 사실상 어떤 독립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 집중이 자칫 자율적 견제장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미 해임이 집행된 두 기관 운영 공백을 기정사실화하는 동시에, 다음 주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해임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1930년대부터 이어져 온 ‘대통령으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된 기관’이라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다며, 향후 판례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