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독립규제기관 인사 해임권 범위를 가를 중대한 사건 심리에 돌입한다.
이번 심리는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비롯한 독립기관 고위 관료를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9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기존 제한 규범을 뒤흔들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쟁점이 되는 사건은 일명 ‘Trump v. Slaughter’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성향의 FTC 위원 레베카 켈리 슬로터를 해임한 조치의 합헌성을 다투고 있다.
현행 법률은 FTC 위원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트럼프 측은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를 이끄는 단일 책임자로서 광범위한 해임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 사건의 핵심은 1935년 판례 ‘Humphrey’s Executor’를 유지할지 여부다.
해당 판례는 대통령의 일반적인 해임권을 인정하면서도, FTC 같은 독립기관은 준입법·준사법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보수 진영은 이 판례가 대통령의 행정부 통제를 과도하게 제한해왔다며 폐기를 요구해 왔고, 보수 다수로 재편된 현 대법원이 얼마나 판례를 축소 또는 뒤집을지 주목된다.
하급심에서도 이미 대통령 해임권 확대를 뒷받침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와 연방공무원제도위원회(MSPB) 위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 해임 제한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를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도 이들 위원을 복직시키라는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긴급 결정을 내리며 대통령 측에 유리한 신호를 보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Humphrey’s Executor를 폐기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할 경우, 대통령이 FTC를 비롯한 각종 독립규제기관의 위원과 수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폭넓게 교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 경쟁,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핵심 규제정책이 정권 변화 때마다 급격히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선출 권력이 관료제에 보다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