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에서 경영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살 아니 루시아 로페스 베요사가 연방법원의 ‘추방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로 추방되면서, 미 이민 집행과 사법부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와 이민 변호인단은 “사법 명령을 사실상 무시한 위법 집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귀가길에 체포된 대학생
온두라스 출신인 베요사는 8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 절차를 밟으며 미국에서 성장해 현재 매사추세츠 바브슨 칼리지 1학년으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텍사스에 사는 가족들에게 ‘깜짝 방문’을 하려던 그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던 중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베요사 측에 따르면 그는 공항에서 처음으로 “2015년부터 유효한 추방 명령(removal order)이 내려져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미 수년 전 미성년 시절에 진행된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이후 베요사가 ‘불법 체류’ 상태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추방 중지’ 명령에도 이송·추방
사태가 알려지자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베요사를 미국 밖으로 추방하거나 매사추세츠 주 밖으로 이송하지 말라는 내용의 임시 제한 명령(TRO)을 긴급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베요사는 텍사스 이민 수용시설로 이송됐고, 이틀 뒤인 11월 22일 고향 온두라스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베요사 측 변호인은 “연방법원이 분명히 ‘추방 및 주(州) 밖 이송 금지’를 명령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매사추세츠 법원이 명령을 내렸을 때, 이미 베요사가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송된 상태였고, 추방 집행은 확정된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적법한 집행” vs 변호인 “사법 명령 무시”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베요사가 2014년 입국 이후 부모와 함께 진행된 입국·망명 절차에서 이미 추방 명령을 통보받았으며, 그 이후 미국 체류는 불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베요사 측은 “당시 그는 미성년이었고, 복잡한 이민 소송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성인이 된 뒤 합법적 신분을 정리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연방법원의 긴급 명령 이후에도 이송과 추방이 강행된 과정”을 문제 삼으며, 연방법원에 추방 집행의 위법성 판단과 베요사의 재입국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 명령의 효력 범위, 행정부의 재량권, 관할권 판단 등 법적 쟁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범죄 이민자’까지 겨냥한 강경 집행 상징 사례로
베요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대학 신입생으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업을 이어온 ‘성실한 유학생’ 이미지가 알려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온두라스로 돌아간 뒤에도 그는 영상 인터뷰를 통해 “어릴 때부터 미국이 집이라고 느껴왔고, 학교와 친구들이 그립다”며 눈물로 호소해, 온라인에서는 ‘드리머(Dreamer) 추방’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강경 이민 정책이, 범죄 이력이 없는 젊은 이민자와 학생들까지 포괄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상징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방법원의 명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국 내에서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