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90년 된 판례를 다시 검토하는 사건의 구두 변론에 돌입합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자신이 임명한 연방거래위원회 민주당 위원 레베카 슬로터를, 비효율·비행 등 법에 규정된 사유 없이 이메일로 해임한 조치의 위법 여부입니다.
1·2심은 해임이 불법이라며 슬로터의 복직을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보수 6대3 이념 구도로 본안 심리 전까지 해임 상태를 유지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측은 1935년부터 대통령이 독립기관 위원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험프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슬로터 측은 FTC의 권한이 커졌어도 당시 원칙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증권거래위원회, 전국노동관계위원회 등 다수 독립기관의 수장 해임권까지 대통령이 폭넓게 쥘 수 있는지, 의회가 이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과거 해임권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라고 적시한 만큼 보수 다수의 판단에 따라, 미국 행정부 권한과 삼권분립 구조가 크게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판결은 2026년 6월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정권 교체 때마다 규제·금융·노동 정책의 연속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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