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알리나 하바가 논란 끝에 미국 뉴저지 연방검사 대행직에서 물러납니다.
최근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원 인준 없이 직무를 계속하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조치가 연방 직무대행법을 위반했다며 하바의 임명이 불법이라고 만장일치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부가 하바를 특별검사로 돌려 세운 뒤 다시 수석 차석검사로 임명해 자동 승격시키는 방식으로 헌법상 인준 절차를 우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바는 법원의 판단과 직위의 안정성을 이유로 사임을 선택했지만 법무장관 팸 본디의 선임 고문 역할은 계속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임은 트럼프 측근 검사 인사를 둘러싼 광범위한 법적 도전 가운데 첫 이탈로 앞서 다른 주의 임시 연방검사들 인사도 잇달아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에 대비해 항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그동안 하바가 관할하던 뉴저지 연방검찰은 당분간 세 명의 고위 관리가 공동으로 이끌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