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대표적 친주택단체인 ‘YIMBY Law’가 개빈 뉴스엄 주지사의 산불 재건 지역 내 듀플렉스(이중주택) 건축 금지 명령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의 재건 제한이 서민들의 주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YIMBY Law는 이번 주 수요일, 주지사 개빈 뉴스엄과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배스, 그리고 패서디나·말리부·LA 카운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듀플렉스 건축을 금지한 조치가 주 헌법과 ‘캘리포니아 비상서비스법(California Emergency Services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법은 ‘상원법안 9호(SB 9)’로, 단독주택 부지를 분할해 두 채의 주택 또는 최대 4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공급 확대법이다. 뉴스엄 주지사는 지난 7월, 고위험 산불 지역에 한해 SB 9 적용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LA시와 패서디나, 말리부, 카운티 당국이 잇따라 듀플렉스 허가 신청을 중단시켰다.
패서디나와 태평양 팰리세이즈 주민들은 “개발업자들이 재난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반발했지만, YIMBY Law는 “실제 신청자 대부분은 화재 피해를 입은 일반 주택 소유자”라고 반박했다.
단체의 총괄 이사 손야 트라우스는 “보험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일부 토지를 나누거나 임대 수입으로 재정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엄 주지사실은 이에 대해 “주 정부의 최우선 의무는 생존자들의 안전과 피해 복구”라며 “고위험 산불 지역 내 밀집 개발은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YIMBY Law는 이번 소송을 통해 듀플렉스 금지 명령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부유한 지역의 로비 영향력으로 인해 주 전역의 주거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