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 시의회가 현지 시간 11일,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는 이른바 ‘샌크추어리 조례’ 개정안을 13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 공무원과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국, ICE의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줄이고, 시 예산과 인력, 데이터 등 모든 시 자원을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경찰을 포함한 시 직원들은 ICE와의 합동 작전이나 정보 공유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인사상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 직원은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받도록 의무화돼, 현장에서의 이민 단속 관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미니애폴리스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소말리와 라틴계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의 단속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불안이 커졌고, 이에 따라 시의회는 “도시의 가치와 지역사회 신뢰를 지키겠다”며 조례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시의회는 동시에, 이민자 법률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을 늘려, 체포나 추방 절차에 놓인 이민자들을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반면 연방정부와 보수 진영에서는 이 같은 샌크추어리 정책이 공공안전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연방과 지방 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