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수술 등 성별 확정 치료를 사실상 전국에서 금지하는 강력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새 규칙은 첫째,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별 확정 치료에 대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 상환을 전면 금지하고, 둘째, 미성년자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클리닉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연방 의료 지원을 전부 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대다수 병원은 성별 확정 치료를 계속할 경우 재정 생존을 위협받게 돼, 연방 정부가 병원 의료 행위 전반을 전례 없이 직접 압박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실제로 이미 예일 뉴헤이븐 헬스, 코네티컷 아동의료센터, 보스턴 펜웨이 헬스 등 주요 기관들이 트랜스젠더 미성년자 대상 약물 치료나 진료를 중단해, 환자와 가족의 항의와 차별 진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조치는 미성년자 성별 확정 치료를 최고 10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하원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나왔으며, 상원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행정부 규칙은 의회 승인 없이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규정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며, 시민단체와 인권 변호사들은 비차별 법과 헌법 위반을 근거로 집단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주는 성별 확정 치료를 보장하는 반면 다른 주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 이번 연방 규정이 소송 진행과 무관하게 전국 의료 시스템 전반에 추가적인 위축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