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2026년 1월부터 전기자전거(e-바이크), 스쿨존,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도로 안전 관련 새 법안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급속히 변화하는 교통 환경 속에서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주 정부의 종합 대책으로 평가된다.
새 법안에 따르면, 모든 e-바이크는 낮과 밤을 불문하고 항상 후면에 붉은 반사판 혹은 점등형 후미등을 장착해야 한다.
이 조치는 주행 중 시인성을 높여 자동차와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헬멧 미착용으로 적발된 미성년자는 교통벌 대신 온라인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함으로써 과태료를 대체할 수 있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도 강화된다. 새로 통과된 법안(AB 382)에 따라 지방정부는 자체 조례로 학교 주변 속도를 기존 25마일에서 20마일까지 낮출 수 있으며, 2031년부터는 20마일 제한이 주 전역에 기본규정으로 적용된다.
각 지역은 점멸등 설치나 특정 시간대 설정을 통해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도 책임 강화 조치가 뒤따른다.
AB 1777에 따르면, 경찰은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제조사에 ‘비준수 통보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2026년 7월부터는 모든 무인 자율주행차가 24시간 대응 가능한 비상전화선을 갖춰야 한다.
또한 차량에는 현장 구조 요원이 원격 운영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 통신장치가 반드시 탑재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 절도 수법에도 대응한다. 별도의 법안(AB 486)은 차량 전자키 복제기나 신호 증폭장치를 불법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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