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정국 USPS가 새로운 규정을 공개하며 중요한 우편물은 가능한 한 일찍 발송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은 ‘소인(postmark)’의 정의를 공식화한 내용으로, 소인은 각종 청구서나 우편투표 등에서 마감기한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많은 주에서 우편투표는 선거일 당일 또는 그 이전 날짜의 소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청구서 역시 정해진 날짜에 소인이 찍혀 있어야 연체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정국은 우편물이 투입된 날 바로 소인이 찍히는 것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정국은 “소인이 찍혀 있다는 것은 우정국이 해당 우편물을 그 날짜에 보관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그 날짜가 실제 우편물을 처음 접수한 날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우편물이 수거된 날짜와 소인이 찍히는 날짜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USPS는 ‘딜리버링 포 아메리카(Delivering for America)’ 계획에 따라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변경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날짜 불일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정국은 “일부 우편물과 소포는 집배원이 수거하거나 우체국에 접수된 다음 날에야 처리 기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발송한 당일 날짜의 소인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경우에는 우체국 창구에서 ‘수기 소인(Manual postmark)’을 요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KT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