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폭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막말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자 음성이 녹취된 3분짜리 짧은 대화에서만 여러 유형의 폭언이 쏟아져 나오자 “사람을 죽이는 충격과 공포의 언어폭력”이라며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5일 직장갑질119는 이 후보자가 과거 인턴 비서에게 쏟아냈던 폭언을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또 해당 폭언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단체에 신고된 일반인들의 폭언, 막말을 각각의 유형에 따라 덧붙였다.
첫 번째는 ‘협박형’이다. 이 후보자가 피해를 당한 인턴 비서에게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고 소리친 내용이다. 해당 유형의 다른 신고 사례를 살펴보자. 직장인 A씨는 “대면으로 일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버릴까, 죽여버릴까, 머리 박아, 난 여자도 때릴 수 있다’ 등 심한 폭언을 들었다’는 내용을 신고했다.
두 번째는 ‘비교 비난형’이다. 이 후보자는 피해자를 향해 “소대가리도 너보다 똑똑하겠다”고 막말했다. 같은 유형의 신고 내용을 들어보자. 직장인 B씨는 “상사가 원숭이를 데려다 놔도 너보단 잘하겠다. 7살을 가르치는 게 더 낫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세 번째는 ‘능력 모욕형’이다. 이 후보자는 인턴 비서에게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아이큐 한 자리야? 니 머리 갖고 판단하지마. 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똑바로 알아 들어?”라고 인격 모독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 또한 직장인들이 겪는 대표적 폭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C씨는 “사장님께서 머리에 뭐가 들었냐, 아이큐가 몇이냐 이런 폭언들을 너무 일삼아 퇴사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네 번째는 ‘신체 비하형’이다. 이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네 마음대로 지껄이고 떠들어?”라고 소리쳤는데 상대의 신체부위(입)을 조롱했다. 이 역시 직장인들이 겪는 단골 괴롭힘 메뉴다. 직장인 D씨는 “직장 상사가 밤 11에 전화해 너 돌대가리냐, 머리는 장식이냐는 폭언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다.
다섯 번째는 ‘인격 말살형’이다. 이 후보자는 인턴 비서에게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 하니? 뭐이런 애가 다 있니?” 등의 표현으로 질책했는데 상대의 인격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개월 동안 직장 상사의 폭언에 시달렸다는 직장인 E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똥오줌 못 가리고 있어. 돌대가리냐. 구제불능이다’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직장갑질119는 해당 폭언과 막말이 모두 헌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 일반 직장에서도 막말과 갑질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 후보자처럼 모든 유형이 종합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언어폭력은 헌법 제32조 3항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어긴 심각한 범죄”라며 “2026년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이혜훈 언어폭력’을 추방하는 해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