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계획 혼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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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변호사의 H법정스토리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와 계획들을 만들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결혼 전에 혼전계약서(Premarital Agreement)를 체결하시길 원하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혼전계약서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 신부가 혼인 시 법이 부여하는 재산, 재정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 고정시키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벌써, 이 정도 개념만 들어도 개인의 법적 권리에 큰 변화가 생기는 중요한 계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계약을 너무도 쉽게, 빨리빨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전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첫째, 혼전계약서는 결혼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논, 준비, 검토를 거쳐서 사인 되어져야 합니다. 종종,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전화 주셔서, 혼전계약서를 만들고 싶다 거나 혹은 혼전계약서를 받았는데 리뷰하고 사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혼전계약서를 만들고 사인하기 까지는, 신랑, 신부의 재산, 재정에 관한 내용과 목록이 정리, 준비, 공개되어져야 하며, 신랑,신부가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쌍방 간에 그 내용,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대화, 의논이 되어져야 하고, 작성된 혼전계약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후 상대방이 변호사를 구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재산, 재정에 관한 추가 정보나 서류 공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길 원할 경우 수정 내용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서 최종본을 상대방이 받고 사인하기까지 최소한 7일 이상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목전에 두고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처음으로 리뷰해달라고 하는 것은,결혼식을 연기하지 않는 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예비 부부간에 재산, 재정의 격차가 월등히 심한 경우에는 혼전계약서 준비, 사인에 있어 변호사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상담, 협업해야 합니다. 예컨대, 신랑이 엄청난 재력가이고, 신부는 아무 재산도, 수입도 없는 경우라면, 신랑의 입장에서는 서둘러 혼전계약서를 사인하고, 후에 이혼에 이르러 그 혼전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랑의 경우, 현재 자신의 재산, 재정 상태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신부가 이해할 수 있게 공개해서, 후에 이혼 시, 아내가 ‘난 남편 재산, 수입 하나도 모르고 속아서 사인했는데요’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 부부 중 재산, 재력이 없는 신부의 경우에도,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빨리빨리 대충대충 혼전계약서를 사인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혼전계약서에 이혼 시, 배우자 생활보조비(Spousal Support)는 ‘한 푼도 안 주겠다’, 아니면 ‘미니멈만 주겠다’라고 되어 있을 때, 법이 부여하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선 따져보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 그대로 사인 안 하면 결혼이 깨질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사인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은 의뢰인을 보호해야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요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혼전계약서, 서로 간에 과연 얼만큼 양보하고 절충할 의사가 있느냐,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혼전계약서는 실행법이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건너뛰어서 ‘나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러면서 상대측 에게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제안, 동의한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사랑의 열병에 한창 달아올라 있고, 웨딩마치의 환상에 들떠 있는 시기에,의뢰인을 보호하고자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을 계속 읊어대야 하는 변호사, 그것도 참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혼전계약서, 미리미리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계획, 준비하십시오.

신혜원 가정법 전문 변호사  Certified Specialist, Family Law

(213)385-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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