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판결을 9일 내놓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에 대해 이날 판결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관례대로 선고 기일만 지정할 뿐, 당일 오전 10시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 어떤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지 미리 알리지 않습니다.
9일 대법원은 관세와 무관한 인신보호 사건 한 건의 판결문만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중소업체 두 곳과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두고 재판을 이어왔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올해 첫 의견일인 9일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모두 의회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확정할 경우 이미 거둬들인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데, 로이터는 8일까지의 환급액이 1,500억 달러, 우리 돈 약 218조 원에 근접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4일을 다음 의견일로 지정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사건 판결이 그날 내려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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