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간장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단과 회수에 나섰습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남 함안에 위치한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발암가능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 물질을 발암 가능성 물질에 해당하는 2B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남 함안군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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