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11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더 많은 요원을 보낼 것”이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일하는 ICE 요원들과 국경 순찰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시위대)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범죄이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놈 장관은 7일 사건과 관련해선 사망한 30대 여성이 ICE 요원을 공격했다며 총격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희생자 여성이 요원에게 미소 짓는 얼굴로 “나는 화나지 않았어요”라고 말한 현장 영상까지 공개되며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같은 날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것은 명백한 법 집행 작전이었다”며 “(총을 쏜) 요원은 여성의 차량에 치였고 여성은 차량을 무기화했다. 요원은 자신과 동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방정부, 의원들의 ICE 시설 방문권까지 제한

1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 이후, 미니애폴리스의 한 주택 앞 임시 추모비 근처 울타리에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목숨을 잃은 이들의 초상화가 전시돼 있다. 미니애폴리스=AFP 연합뉴스
연방정부는 연방의원들의 ICE 시설 방문권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놈 장관은 총격 다음 날인 8일 연방의원들이 ICE에 방문하려면 최소 7일 전 통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연방법이 보장하는 ‘사전 통보 없는 의원들의 방문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다.
연방법은 의원들이 ICE 구금시설을 예고 없이 방문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 연방지방법원도 의회가 편성하는 일반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설에는 이 권리가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놈 장관은 ICE 시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Law)’에 따라 별도의 연방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사전 통보 없는 방문권은 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한 오마르, 켈리 모리슨, 엔지 크레이그 등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주 연방 하원의원 3명은 전날 미니애폴리스 연방 청사의 ICE 시설을 시찰하려 했으나, 출입 10분 만에 퇴거를 요구받았다. 크레이그 의원은 ICE 요원들이 의원들의 감독 의무 수행을 방해했다면서 “그들은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