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징계 회의를 마친 뒤,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로, 사실상 당에서 내보내는 조치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당헌·당규상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일부 의혹의 징계 시효가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취재진과 만나 의혹을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수 원장은 일부 사안에 대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시효가 남아 있는 여러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한항공 관련 의혹과 쿠팡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의결 내용을 공유받고,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최종 제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김 의원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는 징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