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에게 무기징역부터 징역 30년까지 중형이 구형되며 내란 사건의 첫 판결 분수령이 다가왔습니다.
내란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비상계엄 계획을 비선에서 짜고 실행한 핵심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요구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의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2월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발생 406일 만에 나올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번 구형은 내란 사건 전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과 군 내부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