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자녀를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상습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7살 A씨와 그의 아내 37살 B씨, 그리고 B씨의 어머니 68살 C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일가는 2020년 5월 5일부터 지난해 6월 4일까지 약 5년 동안 경기 고양시와 하남시, 서울 등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2천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 명의의 차량 3대에 15살 자녀 2명과 8살 자녀 1명 등 세 자녀를 태운 채 운행하다가 급하게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차량 명의자 C씨는 수리비 일부만 떼고 나머지 금액을 A씨 부부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차량 2대를 폐차한 뒤, 범행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중고차를 구입하는 등 모두 3대의 차량을 범행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사고 피해자들이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다”며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보험사 측도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간 이들이 낸 교통사고 24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고, 이 가운데 22건이 고의사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단순히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을 부르고, 보험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는 범죄”라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