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첫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며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첫 1심 재판에서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허위 보도자료 배포 지시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와 궤변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은 감경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10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8개 재판 중 첫 판단으로, 앞으로 항소심과 다른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