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 소유주들의 2025년 세금 전략이 모기지 이자율과 지역 재산세에 따라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 소유주들은 2025년 세금 신고에서 모기지 이자 공제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월 26일부터 신고 접수를 시작합니다. 표준공제는 개인 1만5750달러, 부부 합산 3만1500달러로 유지됩니다.
모기지 부채 최대 75만 달러까지 이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개보수 등 주택 관련 비용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홈오피스 비용이나 의료 목적 주택 개조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올해 변화로 주지방세 공제 한도가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소득 50만 달러 초과 시 감액됩니다.
반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빅 뷰티풀 법안으로 2025년 말 종료됩니다. 12월 31일 이전 완료 작업만 인정됩니다.
고이자·고재산세 지역 주택 소유주는 항목별 공제가 유리합니다. 저이자라면 표준공제로 충분하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