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시의원 커렌 프라이스가 시 예산 횡령과 이해충돌, 위증 혐의로 최대 11년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재판을 앞두고 예비 심리에 출석했습니다.
화요일 LA카운티 고등법원에서 검찰은 프라이스 의원이 첫 번째 아내 수재트와의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아내 델 리처드슨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 공무원 건강보험에 부당하게 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만 달러의 공금이 횡령됐다는 것입니다.
시 인사국 분석관은 법정에서 만약 이런 서류가 제출됐다면 즉시 문제가 제기됐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프라이스 의원 측은 2002년부터 별거 상태였으며 이혼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두 여성에게 동시에 혜택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혐의는 복리후생 문제를 넘어 이해충돌로 확대됐습니다.
리처드슨의 사업체가 시 주택국으로부터 60만 달러, LA메트로로부터 21만9천 달러 계약을 따낼 때 프라이스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의원실 내부의 경고도 무시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LA시의회의 부패 이미지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6일간의 예비 심리가 끝난 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