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불법 계엄’을 두고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국헌문란 폭동을 돕고 내란 행위의 지속을 방조했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개시 이후 해당 문서를 임의 폐기시키도록 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처음이다. 법원이 12·3 불법 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