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신정일)는 21일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였던 남편에게 술병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에 따르면 약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4∼10회 이상 타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 당시 아래층에서 깨어 있던 증인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로 위협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한 A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한 상태에서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거주지인 경기 평택시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남편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A씨 신고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요구하자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을 토대로 처음에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뒤늦게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A씨의 주장처럼 A씨가 피해자와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바닥에 닿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A씨가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부동산공법 분야 유명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