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산에서 7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했다가 아이를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생후 7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가 담긴 젖병을 물린 채 외출해 약 5시간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당시 집에는 28개월 된 첫째 아들과 숨진 둘째 아기만 있었습니다.
아기는 혼자 남겨진 사이 자세를 뒤집지 못하고 질식해 숨졌습니다. 법원은 영아의 발달 단계상 뒤집기 이후 스스로 몸을 다시 돌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자가 수시로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아동을 젖병을 문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이혼 과정에서 혼자 두 아이를 돌본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