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성분 386개를 자체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뒤 운전 사고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다, 오는 4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회는 의약품 성분을 운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단순주의 단계는 3개 성분, 운전주의 단계는 166개 성분, 운전위험 단계는 199개 성분, 운전금지 단계는 98개 성분으로 분류됐습니다. 운전금지 단계에는 인슐린과 졸피뎀, 모르핀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분류는 약국 현장에서 복약지도를 돕기 위한 내부 참고 자료로,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약사회는 설명했습니다.
약사회는 이번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운전 관련 의약품 가이드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특정 약을 일괄적으로 운전 금지 약으로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용 후 졸림이나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물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잇따르며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개그맨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약과 감기약을 복용한 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건이 논란이 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같은 해 11월 대전에서는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차량 조작에 필요한 능력이 저하된 경우 약물 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