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하던 대만 국적 여행객이 검역 과정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3일 대만 중시신문망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 체류 중인 대만 국적 A씨는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검역 당국의 제지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일부 식품을 압수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SNS 스레드에 올린 글에서 “입국 절차 중 단빙 피와 총유빙을 압수당했다”며 “제품에 돼지기름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 앞뒤에 있던 대만인들도 같은 음식을 압수당했고, 어떤 이는 돼지 피로 만든 미쉐까오를 반입하려다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대만인은 웨이리 짜장 컵라면과 통이 우육면맛 컵라면을 압수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빙은 대만식 오믈렛, 총유빙은 대만식 파전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쉐까오는 돼지 피로 만든 전통 음식입니다.
A씨는 “이번 일은 전적으로 내 실수”라며 “육류뿐 아니라 돼지기름, 돼지피, 오리피처럼 육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대만인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농림축산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전후해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 9일부터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으며, 오는 22일까지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과거 불법 반입 사례가 잦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많은 국가에서 출발한 항공편과 여객선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베트남·중국·몽골·태국·캄보디아·네팔 등이 주요 관리 대상 국가로 포함됐습니다.
최근 충남 당진 등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사례가 이어지면서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경 단계 단속뿐 아니라 불법 반입 농축산물의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육류 및 육가공품을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나 체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ASF 발생국에서 유래한 돼지고기 관련 제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이라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대비해 국경 검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며 “해외 방문 시 농축산물 반입을 자제하고, 축산시설 방문을 피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