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 여대생이 프랜차이즈 카페의 레모네이드 음료를 마신 뒤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재조명되며 고카페인 음료 표시 의무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ABC뉴스는 최근 미국심장협회(AHA)가 매년 2월 진행하는 ‘심장의 달’을 맞아 2022년 9월 숨진 사라 카츠(당시 21세)의 사례를 다시 소개했다.
펜실베이니아대에 재학 중이던 사라는 미국 베이커리 카페 체인 파네라 브레드에서 판매하던 ‘충전된(Charged) 레모네이드’를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가 마신 대용량(890㎖) 제품에는 카페인 390㎎이 들어 있었다. 이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카페인 함량의 약 2.6배에 해당하며 250㎖ 기준 에너지드링크 레드불 한 캔과 비교하면 약 6배 수준이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건강한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400㎎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사라가 마신 음료 한 잔에 하루 권고량에 육박하는 카페인이 포함돼 있었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사라가 어린 시절부터 심장 질환을 앓아왔다는 점이다. 유족에 따르면 그는 카페인 대량 섭취 시 돌연사 위험이 있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평소 고카페인 음료를 피해왔다.
그러나 해당 음료는 매장에서 ‘논카페인’ 음료와 함께 진열됐고 메뉴판 등에도 고카페인 음료라는 점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일반 과일 음료처럼 홍보됐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음료를 마신 뒤 사망하거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사례가 잇따르자 유족은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는 이듬해 음료에 고카페인 경고 문구를 추가했으며 결국 미국 전역에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유족은 민주당 소속 롭 메넨데즈 연방 하원의원과 협력해 ‘사라 카츠 카페인 안전법’ 제정에도 나섰다. 2024년 12월 최초 발의된 이 법안은 음료 판매 매장이 메뉴판과 키오스크에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 음료 제조사에도 함량 명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페인의 영향에 대한 교육 강화와 관련 연구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