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3월을 기다린다. 일년에 한번만 주어지는 취업비자 (H-1B) 추첨이 3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추첨 방법이 대폭 바뀌게 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아래에 새로운 추첨 방식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1. H-1B 신청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적어도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한 분야에서12년 이상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대학 전공이 향후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할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고,회사는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추첨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2021년 회계연도부터 사전등록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신청자가 여러 회사를 통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명의 신청자가 여러 개의 사전등록을 접수할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2025년 회계연도부터는 신청자 중심으로 바뀌어 사전등록에서 추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따라 추첨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신청자가 받을 연봉에 따라 추첨 횟수가 정해지게 되었다.
3. 지금까지의 추첨률은 어떻게 되었나
신청자 중심으로 추첨방식이 바뀐 지난 2년을 보았을때, 2025년 회계연도에는 약 442,000명의 신청자가 사전등록을 하였고, 3월에 1차 추첨 그리고 8월에 2차 추첨 후 약 32% 의 신청자가 추첨에 걸리게 되었다.
작년 2026년 회계연도에는 약 339,000명의 신청자가 사전등록을 하였고, 1차 추첨에서 약 35%의 추첨률이 있었다.
작년에는 1차 추첨에서 취업비자 쿼터를 모두 소진하여 2차 추첨은 진행되지 않았다.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고 추첨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4. 어떻게 연봉에 따라 추첨률이 달라지는지
미 노동부는 각 직군별 그리고 일할 지역에 따라 평균 임금을 정해 놓는다. 가장 낮은 Level 1 부터 가장 높은 Level 4까지 총 4개로 나눠진다. 신청자의 연봉이 Level 1이거나 이에 가깝다면 1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진다.
Level 2 이상이면 2번, Level 3 이상 3번, 그리고 Level 4이상이면 4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진다. 이 연봉은 신청자가 H-1B 로 일을 시작한 후 실제로 받아야 하는 급여액으로, 만일 받지 못한다면 추후 신청자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민국에서 회사로 실사가 나오게 될 경우에 신청자가 정해진 급여를 받은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H-1B 를 준비할 때 고려할 사항은
추첨이 된다고 하여 본심사에서 무조건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추첨은 단지 본심사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며, 본심사에서 스폰서 회사와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실제로 회사에서 신청자가 담당할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며, 신청자의 학력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데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6. 추첨에도 $100,000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아니다. $100,000 수수료의 경우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오는 경우에 해당된다.
사전등록을 위해서 $100,000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승인 후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오는 것으로 진행한다면, 본심사 서류 접수시 $100,000을 지불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
7. 향후 취업비자의 동향은
이번에 새로 바뀐 추첨 규정은 2026년 2월 27일에 발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H-1B 시즌에는 적용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실제로 적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경희 이민법 전문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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