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
김경 전 시의원도 이날 오전 심문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 등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이런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억 원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는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게 맞는지’ ‘구속 실효성 없다는 건 어떻게 입증할 건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됐다. 김 전 시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어떤 점 위주로 소명했는지’ ‘강 의원 측이 먼저 금품을 요구했는지’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법원을 떠났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박시몬 기자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초 한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 측 사무국장 남모씨를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해 왔다. 반면 강 의원은 의혹 제기 직후부터 “공천 헌금을 요구한 적 없고 금품을 인지한 즉시 반환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금품 전달 의사 및 과정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서에도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적시했고,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가 지난달 24일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이날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절차가 진행됐다. 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며 “1억 원은 내 정치 생명과 바꿀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심사가 끝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돼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