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공여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구속됐다. 과거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공천 헌금 문제를 상의한 녹취가 지난해 12월 30일 공개돼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의원은 전날 오전 10시, 강 의원은 오후 2시 30분부터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15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4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 45분쯤 법원을 떠났다.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공천 대가로 돈 받지 않았다는 입장은 변함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초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 측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강 의원은 의혹 제기 직후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달 24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며 “1억 원은 내 정치 생명과 바꿀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금품 제공 의사를 인지했다고 보고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서에도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적시했고,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