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특례법·아청법 위반 혐의 구속
총 피해자만 1000명, 미성년자도 포함돼
전국 목욕탕 손님으로 방문해 촬영하기도
대중목욕탕에서 수천 장에 달하는 고객들의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해 보관한 세신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세신사 A(48)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포항 북구 등 시내 목욕탕 3곳에서 세신사로 일하며 고객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고객을 몰래 촬영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목욕탕 이용객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남성 나체 사진 4,700여 장을 발견했다. 알몸 사진이 찍힌 피해자만 1,000여 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100여 명이고,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골손님들의 특징 등을 기억하기 위해 찍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포항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울산, 경주, 영덕 등 전국 각지 목욕탕 10여 곳을 방문해 다른 남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사진들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없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