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선택의 연속’
이혼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번 요구되어지는 결정은 이혼 당사자인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받아들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결혼 20년차에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로 아줌마는 이혼을 거의 매일 생각했다 다시 접곤 합니다. 그런 아줌마가 하루는 이혼전문 베테랑 변호사와 상담을 합니다. 변호사가 이런저런 법적인 설명을 해주는데, 아줌마 반응이 집중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변호사님, 제가 이혼을 해야 해요? 말아야 해요?’ 변호사가 AI 답변기처럼 답을 합니다.
‘그 결정은 본인만이 할 수 있고, 그 어느 누구의 의견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아줌마가 다시, ‘그래도 변호사님은 너무 많은 사건들을 보셨잖아요. 전문가 감이 있으시잖아요.’
변호사가 아줌마의 흔들리는 눈을 보며, ‘본인의 인생이에요. 모두가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하지 말아야 하는 이혼을 너무도 쉽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남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 해야지 하는 이혼도 결국 본인이 망설여지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나중에 후회할 선택은 지금 서둘러 하지 마셔야 해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이혼에 있어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고민, 고민 끝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해도, 새로이 접하는 이혼 소송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많은 이혼 소송에서 부부간에 이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소송 초반부터 당장 눈 앞에 닥친 아이들 문제, 생활비, 금전적 문제가 너무도 시급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에, 바로 임시 재판 요청해서 판사 명령으로 밀어붙일 것인지, 그래도 재판신청 이전에 원하는 내용을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협상해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양 쪽 모두 장, 단점이 있습니다.
합의 시도를 선택할 경우, 상대방의 수입, 재정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바가 없으면,이 때에도 또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즉, 상대방이 공개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 조건을 만들어 볼 것인지, ‘아니 아니, 그럴 순 없지, 그 인간이 이 판국에 사실대로 말 하겠어?
다 속이고, 다 거짓말하겠지’ 라는 입장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DISCOVERY, 즉 법적 조사 절차를 통해 각종 수입, 재산, 부채에 대해 더 넓게, 깊이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설사 내가 속는다 해도 진 빼고 싸우지 말고 쉽게 쉽게 빨리빨리 끝내자’ 인지, ‘아니 아니, 그럼 내가 평생 찝찝하지, 앞으로 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인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내’ 마음이지만, 내가 뭘 원하는 것인지, 나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DISCOVERY를 통해 법적 조사를 해보겠다고 결정할 경우, DISCOVERY가 기대만큼 마법같이 모든 것을 속 시원히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SH 수입이 많은 경우, CASH수입이 은행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버는 돈 모두 배우자에게 갖다 바쳤는데 얼마나 모였는지, 어디다 숨겨 놓았는지 모르는 경우 등. 자, 이런 경우에는 DISCOVERY 외에 변호사는 물론 법정 전문 회계사 등 전문인의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이 때에, ‘아이고, 이러다 얻는 것도 없이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라고 법적 소송 절차 중단하고 대충 타협을 볼 것인지, 아니면 계속 소송 절차를 메뉴얼 대로 밟아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또한 심각히 고민되는 선택입니다.
자,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하지요? 네, 이렇듯 이혼 소송은 본인이 하나하나 선택해 나아가며 마무리되어지는 절차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전문적인 의견과 도움을 줄 것이나,각 의뢰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각 이혼 케이스의 진로는 만들어집니다.
매 순간 선택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면 그에 따르는 대가가, 선택을 포기하면 포기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에 대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인 새로운 선택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동반되는 책임까지도 기꺼이 지는 것이 성숙한 이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혜원 가정법 전문 변호사 (213)385-3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