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 남성이 10여 년 전 지인에게 팔았던 차량을 다시 사들인 뒤, 예상치 못한 1,300달러 이상의 체납 등록비와 벌금을 부과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당사자인 로버트 게팅어는 2012년 지인에게 트럭을 판매하면서 캘리포니아 차량국에서 서류를 처리했지만, 일부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게팅어는 “당시 함께 DMV에 가서 서류를 작성했지만, 누가 최종 처리를 해야 했는지 불분명했고 그 과정에서 뭔가 누락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차량은 말리부에 장기간 보관된 채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산불과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사실상 방치 상태로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14년이 지난 뒤 게팅어는 해당 차량을 다시 구입했지만, 등록을 위해 DMV를 방문한 자리에서 1,369달러에 달하는 체납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차량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받았다”며 “처음에는 5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였을 금액이 아무 통보도 없이 10배 이상 불어났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DMV 측이 주소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등록 갱신 안내나 연체 통지서를 한 차례도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해당 차량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게팅어의 자택 앞에 주차돼 있으며, 도로에 세울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ABC7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7 On Your Side’가 문제 해결에 나섰으며, DMV 측은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다.
전문가들은 차량 매매 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전 소유자에게 세금과 벌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KA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