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절도 전과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천 거주 직장인 A씨는 지난달 19일 출근 후 차량 움직임 감지 알림을 오전 7시와 9시 두 차례 받았다. 오작동으로 여겼으나 오후 4시 세 번째 알림을 받은 뒤 집 근처에 사는 사촌오빠 B씨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차량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10대로 보이는 무리가 차량을 훔쳐 가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이 “차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답하자, A씨는 차량 제조사 앱의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해 B씨와 함께 직접 수배에 나섰다. 차량이 부천에서 인천으로 넘어가려는 것을 포착한 A씨는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를 발견하고 실시간으로 경찰에 위치를 전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운전면허증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A씨 운동화에 꽁초를 버리는 등 태도도 불량했다. 이들을 촬영하는 A씨에게 “왜 찍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범인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왔느냐’며 친근하게 대화했다”고 전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보호자들도 “합의할 생각 없다, 그냥 넣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피의자들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은 소년범 교화를 이유로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피의자 중 두 명은 다른 10대 2명과 또 절도를 저질러 재차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 중 한 명은 이미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속 범행을 저지른 두 명은 결국 구속 입건됐으나, 후속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두 명은 여전히 불구속 상태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소년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절도 전과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조차 처음에 기각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데도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