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세게 밀어 중상을 입힌 20대가 2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20대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그네를 밀었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20대 A 씨가 친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청구한 2억 1700만 원 가운데 1억 9600만 원을 B 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 씨는 2020년 12월4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 A 씨가 타고 있던 그네를 4차례 세게 밀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그넷줄을 놓쳤고 공중에서 떨어졌다. 허리를 크게 다친 A 씨는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고, 치료 뒤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고 있느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 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 책임도 일부 반영됐다. 법원은 A 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은 데다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전체 책임 가운데 10%를 A 씨에게 돌렸다.
한편 B 씨는 이와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