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의 한 제조 공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손가락 4개를 절단한 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2억5,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보험 가입 시점과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보험금 청구 기록 등을 토대로 상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