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을 내보내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 혼외자가 있다는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학력이 거짓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생산·유포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관련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 6개를 통해 약 3,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했을 뿐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필요성도 부인했다. 그는 “미국 체류를 마치고 경찰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귀국했고 현재 출국 금지 상태”라며 “신원이 공개된 상황에서 도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전씨 지지자들과 반대 측 유튜버들이 각각 집회를 열며 대치했으나 경찰 제지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