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 조(Trader Joe’s)의 일부 고객이 영수증에 신용·직불카드 정보가 일부 노출됐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최대 약 102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19년 3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일부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한 고객의 영수증에 카드번호 앞 6자리와 뒤 4자리가 인쇄됐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원고 측은 이를 통해 신원 도용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거래법(FACTA)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트레이더 조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송을 장기화하는 대신 총 74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 회사 측은 해당 영수증 문제로 신원 도용 피해가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객은 별도로 통지문이나 이메일을 받았을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경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상 지급액은 청구 인원에 따라 달라지지만, 1인당 약 102.45달러로 추산된다.
청구 마감일은 6월 9일이며, 이번 합의안은 아직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 승인 심리는 8월 초에 예정돼 있어,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
[KT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