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회장과 전 대통령 딸의 재산분할 소송이 조정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 대신 양측 협의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하며 파경을 맞았고 2017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1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665억 원으로 판결됐으나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며 1조 3808억 원으로 20배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 이후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잡았으며 법조계에서는 조정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