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어머니가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한 게 맞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은 흉기 소지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는 피해자인 나나 모녀가 증인으로 나섰다. 구속 상태인 피고인 김모(34)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나나는 증인신문에서 “다급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보니 피고인이 넘어진 엄마의 목을 조르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오른손으로 흉기를 집어 들고 마구 휘둘렀고 피고인이 장갑을 낀 두손으로 흉기 날을 잡고 버텨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몇차례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목 부위에 피가 났고, 나나는 오른손 열상과 왼손 타박상을 입었다.
나나의 어머니 역시 피고인과 비대면으로 진행된 신문에서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며 딸과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피고인 어머니의 수술비 4000만원을 해줄 테니 경찰에서 흉기를 들고 온 것으로 진술하면 선처해 달라고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나나 모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피고인은 첫 공판에서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 돈을 훔치려고 했을 뿐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절도 미수만 인정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재 흉기 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문 감정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며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고 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증언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날강도’라고 지칭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고, 선서 후에는 “위증벌은 어떤 건가요?”라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나나는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왜 재판을 길게 끌어 1차·2차·3차 가해를 하고 수모를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해 형량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의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진단서에 대한 증거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사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는 등 두 차례 추가 공판을 거친 뒤 오는 6월 4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