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된 지 2년 만에 구형
비슷한 발언한 최강욱 벌금형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가 2024년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지 2년 만이다.
김씨는 2020년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사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의원이 2020년 4월 SNS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 글과 같은 내용을 김씨가 언급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이 게시글로 인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