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사는 노인 여성, 위험 음주율 최고
1인 가구보다 최대 8배…남성도 유사 패턴
경제활동 여성 노인, 비참여자의 두 배 달해
노인 여성 가운데 자녀와 단둘이 사는 경우 위험 음주율이 다른 가구 형태보다 최대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동거가 노인 건강을 보호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1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남녀 총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자녀 동거’ 가구 노인 여성의 위험 음주율은 3.2%로 집계됐다.
수치 자체는 크지 않지만 가구 형태별로 뜯어보면 격차가 뚜렷하다. 가장 낮은 위험 음주율을 기록한 ‘노인 부부와 자녀 동거’ 가구는 0.4%에 머물러, 두 집단 사이에 8배의 차이가 벌어졌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생활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성 노인의 음주 의존 척도(AUDIT-K·0∼36점)에서는 6∼9점이 위험 음주, 10점 이상이 알코올 사용 장애로 구분된다. 5점 이하는 정상 음주 범위다.
남성 노인에서도 유사한 구도가 확인됐다. ‘본인과 자녀 동거’ 가구 남성 노인의 위험 음주율은 40.4%로, 가장 낮은 ‘노인 부부’ 가구(10.1%)의 4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자녀와의 동거가 항상 건강 위험 행동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동거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 같은 숨겨진 가족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음주 위험도 차이도 데이터로 드러났다.
남성 노인은 경제 활동 참여자(11.7%)와 비참여자(11.4%) 사이의 위험 음주율 격차가 0.3%포인트에 불과했다.
반면 여성 노인은 경제 활동 참여자의 위험 음주율이 2.1%로 비참여자(0.9%)의 두 배에 달했다.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서만 일과 음주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두드러지는 셈이다.
연구진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일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직무 환경 같은 요인이 음주 행동과 연관됐을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