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넘기고 집 증여하고… ‘메디칼 플래닝’ 산업 커졌다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Medi-Cal(메디칼)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메디칼 플래닝(Medi-Cal Planning)’ 산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노년층 사이에서는 메디케어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기를 앞두고 수년 전부터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일종의 재정 설계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한인 사회 관계자는 “메디케어 연령이 가까워지면 10년 전부터 준비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며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금융자산도 이전한 뒤 저소득층 기준에 맞춰 메디칼이나 장기요양 혜택을 받도록 설계하는 사례를 쉽게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소셜워커 개입… 당사자는 불법 여부도 몰라
문제는 상당수 신청자들이 자신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전문 변호사나 노인복지 컨설턴트, 소셜워커들이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전문가가 해줬으니 합법”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고령의 부모가 큰 부상을 입어 가족이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메디칼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산 이전, 신탁 설정, 재산 구조 변경 등이 동원되며 일부 전문가는 이를 “합법적인 자산 보호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납세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복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전문가들은 재산 이전 자체가 반드시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허위 신고, 재산 은닉, 명의 차명 이전, 실제 소유권을 숨기는 행위 등이 포함될 경우 복지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는 복지 프로그램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데이터 분석과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의료 지원 논란과 맞물려 커지는 반발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연방 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 국장인 Mehmet Oz 박사가 캘리포니아의 불법체류자 의료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연방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불법체류자 의료 지원 확대와 함께 자격 미달자의 메디칼 이용까지 방치된다면 결국 부담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장기요양 비용과 의료비가 워낙 높아 중산층도 쉽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자산 보호는 노년층의 생존 전략”이라고 반박한다.
기자의 시각
캘리포니아의 메디칼 논란은 단순한 의료복지 문제가 아니다.
한쪽에서는 “평생 세금을 냈는데 노후에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난해 보이도록 설계해 복지를 받는 것은 제도 악용”이라고 비판한다.
결국 핵심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합법적 절세인지, 납세자의 부담을 전제로 한 복지 남용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있다. 캘리포니아의 재정 압박이 커질수록 이 논쟁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