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SNAP) 예산 지급을 조건부로 제한하려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금요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명종 준(Myong Joun) 판사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0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SNAP 예산 지급 조건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문제가 된 조건에는 ▲‘성 이념(gender ideology)’ 관련 정책 ▲이민 정책 ▲여성과 소녀들의 공정한 스포츠 참여 기회(fair athletic opportunities)와 관련된 요구 사항 등이 포함돼 있었다.
명 판사는 추후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농무부(USDA)가 “의회가 만든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주 정부 사이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 영양 지원 ▲농업 연구 ▲국가 식품 공급망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방정부 측 변호인들은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해당 조건들이 “납세자 자금의 책임 있는 관리와 USDA의 감독 권한 강화를 돕고, 보조금 수혜 기관들이 연방법과 규정, 정책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NAP은 미국 사회안전망의 핵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약 **3,900만 명의 미국인(전체 인구 약 9명 중 1명)**이 식료품 구매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
다만 미 농무부가 발표한 예비 통계에 따르면 SNAP 수혜자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약 430만 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여름 공화당이 의회를 통과시킨 대규모 감세·지출 삭감 법안에 포함된 **강화된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s)**이 수혜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SNAP 예산을 받기 위해 주 정부들이 해당 조건을 즉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일단 중단됐으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